지분형 모기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부담하고, 개인과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새로운 주택금융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집값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값의 10-2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자기자본 1.5억 원만 있으면 주택금융공사가 나머지 지분을 투자해줍니다.
시행 조건 및 자격 요건
지분형 모기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가격: 서울 10억 원, 경기 6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는 지역별 집값 차이를 반영한 기준입니다.
- 자기자본 요건: 집값의 10-20% 수준의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10억 원 주택 기준 약 1-2억 원 정도입니다.
- 대상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우선이며, 점수제 등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소득, 자산 요건 등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지분 구조: 본인은 20-40%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합니다. 추후 자금 여유가 생기면 공공 지분을 추가 매입해 완전 소유도 가능합니다.

운영 방식 및 유의점
- 공동 소유: 집 등기부에 개인과 공공기관이 공동 명의로 등재됩니다. 실거주는 전적으로 개인이 담당합니다.
- 사용료: 공공기관 지분에 대해 매달 사용료(임대료 개념)를 내야 하며, 이는 일반 대출이자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 차익 및 손실 분담: 집값 상승 시 시세차익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고, 하락 시에는 공공기관이 손실을 우선 부담합니다.
- 처분 제한: 매각이나 처분 시에는 공공기관과 이익을 분배해야 하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지분형 모기지는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 전체가 온전히 내 소유가 아니라는 점, 차익 및 손실 분담, 처분 제한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