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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시행 조건

by 순천남 2025. 5. 14.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부담하고, 개인과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새로운 주택금융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집값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값의 10-2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자기자본 1.5억 원만 있으면 주택금융공사가 나머지 지분을 투자해줍니다.

시행 조건 및 자격 요건

지분형 모기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가격: 서울 10억 원, 경기 6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는 지역별 집값 차이를 반영한 기준입니다.
  • 자기자본 요건: 집값의 10-20% 수준의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10억 원 주택 기준 약 1-2억 원 정도입니다.
  • 대상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우선이며, 점수제 등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소득, 자산 요건 등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지분 구조: 본인은 20-40%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합니다. 추후 자금 여유가 생기면 공공 지분을 추가 매입해 완전 소유도 가능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시행 조건

운영 방식 및 유의점

  • 공동 소유: 집 등기부에 개인과 공공기관이 공동 명의로 등재됩니다. 실거주는 전적으로 개인이 담당합니다.
  • 사용료: 공공기관 지분에 대해 매달 사용료(임대료 개념)를 내야 하며, 이는 일반 대출이자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 차익 및 손실 분담: 집값 상승 시 시세차익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고, 하락 시에는 공공기관이 손실을 우선 부담합니다.
  • 처분 제한: 매각이나 처분 시에는 공공기관과 이익을 분배해야 하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시행 조건

결론

지분형 모기지는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 전체가 온전히 내 소유가 아니라는 점, 차익 및 손실 분담, 처분 제한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시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