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주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소득 70% 이하) 등
- 2순위: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소득 10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2억 4천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33만원 이하, 4인 가구 600만원 이하
- 총자산 보유기준: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보유기준: 3,803만원 이하
행복주택 신청 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주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 대학생: 본인+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 신혼부부: 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62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우대사항
임대주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부여됩니다
- 2023년 3월 저출산 정책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10년 이상 최대 20점)
- 신청은 주로 LH 청약플러스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지역과 공급 시기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세대에서는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